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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낼까? 매장 음악 공연권료 기본 정리

silver transistor radio beside green leafed plant
사진: Lindsey LaMont / Unsplash

가게 문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음악 켜는 거라는 사장님이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듣는 곳에서 음악을 트는 건 저작권법에서 '공연'으로 봐요. 그래서 업종이나 매장 크기에 따라 '공연권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본만 정리해 볼게요.

공연권료가 뭔가요?

공연권료는 두 가지로 이뤄져요.

  • 공연사용료: 작사·작곡가 같은 저작권자에게 가는 돈
  • 공연보상금: 노래한 가수·연주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가는 돈

원래 저작권법은 입장료처럼 공연 값을 따로 받지 않으면 시중에 파는 음반을 틀어도 되게 해 줬어요. 다만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은 예외라서 권리자 허락을 받아야 해요. 예전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정도가 여기 들어갔어요.

2018년 8월부터 대상 업종이 넓어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을 고쳐 2018년 8월 23일부터 아래 업종을 대상에 넣었어요.

  • 커피전문점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과 그 밖의 주점
  • 체력단련장(헬스장)
  •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은 빠져요)

15평 미만이면 공연권료 안 내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고 영업허가 면적 50㎡(약 15평) 미만인 작은 매장은 납부 대상에서 뺐어요. 문체부는 음료·주점업의 약 40%가 여기 해당한다고 봤어요.

여기서 기준은 '느낌상 넓이'가 아니라 영업허가(신고)서에 적힌 면적이에요.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업종·면적에 따라 달라요

2018년 시행 때 문체부가 안내한 금액은 대략 이랬어요.

  • 음료점·주점: 한 달 4,000원~20,000원
  • 체력단련장: 한 달 11,400원~59,600원

예를 들어 면적 80㎡ 커피전문점은 50100㎡ 구간이라 매달 총 4,000원, 150㎡ 헬스장은 100200㎡ 구간이라 매달 11,400원이라고 안내했어요. 이건 2018년 기준 금액이에요. 지금 요율이나 지역별 조정이 있는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매장 음악 공연권 안내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용 음원 앱으로 틀면 안 되는 이유

"15평 안 되니까 내 멜론 계정으로 틀어도 되겠지" 하기 쉬운데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 이용권의 범위: 개인용 스트리밍 요금은 혼자 듣는 값이에요. 가게에서 여러 손님에게 들려주는 공연까지 포함하지 않아요.
  • 약관 위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도 안내하듯, 유료 음악 서비스 약관에는 보통 받은 음원을 개인 감상 말고 영업장·매장에서 재생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권료가 면제되는 작은 가게도 개인 계정으로 트는 건 약관 위반 소지가 남아요. 매장에서는 매장용으로 만든 음악 서비스를 쓰거나, 권리 관계가 분명한 음원을 쓰는 게 안전해요. 매장용 서비스라도 공연권료가 이용료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확인할 것

  1. 사업자등록·영업신고서의 업종과 면적
  2. 지금 음악을 어떤 경로로 트는지(개인 앱, 유튜브, CD, 매장용 서비스)
  3. 대상이라면 납부 방법과 현재 금액

업종 구분이 애매하거나(예: 카페 겸 베이커리) 면적 산정이 헷갈리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세요.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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