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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총 11,888,640원
- 하루 금액
- 66,048원
- 받는 날수
- 180일
- 평균임금(하루)
- 97,826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아요.
실제로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 만료 등) 같은 조건을 채우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해요. 금액은 예상이며 고용센터가 정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수(평균임금) × 60%.
- 상한 — 하루 68,100원(산정 기초 임금 113,500원 × 60%,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하한 — 그해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이면 66,048원.
- 받는 날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아래 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