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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퇴사)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총 11,888,640원

하루 금액
66,048원
받는 날수
180일
평균임금(하루)
97,826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아요.

실제로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 만료 등) 같은 조건을 채우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해요. 금액은 예상이며 고용센터가 정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수(평균임금) × 60%.
  • 상한 — 하루 68,100원(산정 기초 임금 113,500원 × 60%,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하한 — 그해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이면 66,048원.
  • 받는 날수 —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