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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월급이나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을 보여 드려요.
매달 2,665,440원
- 국민연금
- 133,000원
- 건강보험
-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
- 13,220원
- 고용보험
- 25,200원
- 소득세
- 56,800원
- 지방소득세
- 5,680원
- 공제 합계
- 334,560원
세전 3,000,000원 중 334,560원을 공제해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간이세액표)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고지되므로 실제 고지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4대보험 — 비과세를 뺀 월급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근로자 부담).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2026. 2. 27.))에서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비율은 근로자가 80%·100%·120% 중 고를 수 있어요(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어요).
공제대상가족이란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적은 부양가족(부모·자녀 등)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 살면 1명이에요. 정확한 기준은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