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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시급과 한 달(또는 한 주) 동안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을 반영한 수당을 계산해요.
합계 299,280원
- 연장근로
- 154,800원
- 야간근로 가산
- 20,640원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123,840원
그중 가산분 113,520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로 — 시급 × 시간 × 150%(가산 50%).
- 야간근로(22시~06시) — 그 시간의 임금에 50%를 더 줘요. 여기서는 가산분(시급 × 시간 × 50%)만 계산해요.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칸에 모두 넣으세요.
- 휴일근로 — 8시간까지 1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00%.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