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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생기는 연차 일수와,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15일
근속 2년 —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예요.
- 미사용 연차수당
- 0원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 입사 첫해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근무(80% 이상 출근) — 15일.
- 3년째부터 — 처음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대신,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1일 통상임금 × 일수)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1월 1일)로 연차를 관리하면 일수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