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두 달뿐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연말까지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어요.
올해는 언제 열리나요?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10월 중순까지 올해(2026년 귀속) 개통 날짜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어요. 해마다 11월 초에 열렸으니, 11월 첫 주쯤 국세청 공지나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기준으로 메뉴 위치는 이랬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휴대폰에서는 '손택스'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10월에 미리 해 둘 일: 가족 자료 동의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해 두면 좋은 일이 있어요. 부양가족 자료를 볼 수 있게 미리 동의를 받아 두는 거예요.
- 성인 가족(올해 성인이 된 자녀 포함): 그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넘기는 데 동의해야 조회돼요.
- 미성년 자녀: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고르면 돼요.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미리보기에서도 가족이 쓴 돈이 빠진 채로 계산돼서, 결과를 믿기 어려워요.
11월에 할 일: 남은 두 달 카드 계획 세우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실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사용 순서는 이래요.
- 지난해 지급명세서 확인, 올해 예상 연봉 입력
-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카드 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줘요.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비교: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나 쓰는 게 나은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수정: 항목별로 올해 예상 지출을 넣으면 올해 세법에 맞춰 다시 계산해요.
- 3년 추이 보기: 최근 3년 총급여와 공제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쓰자", "지금 쓰는 대로 두자"처럼 결제 습관을 정하면 돼요. 공제율과 공제 한도 같은 자세한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부분 챙기기
미리보기나 1월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지출이 저절로 들어간다고 믿으면 안 돼요.
- 카드 사용액이 빠져 보일 때: 지난해 국세청은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 안 보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모아서 보여 줄 예정이라고 했으니, 그때 다시 맞춰 보세요.
-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지출: 미리보기에서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어요. 간소화에 안 잡히는 지출은 영수증을 지금부터 한곳에 모아 두면 1월에 덜 바빠요. 어떤 지출이 공제되는지는 국세청 안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12월 31일 기준 요건: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이 아니에요. 공제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따져요. 예를 들어 11월엔 무주택자였다가 12월 31일 기준 집을 샀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맞춤형 안내 알림도 확인하세요
지난해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약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보냈어요. 이 안내를 받았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는 건 아니니, 연말정산 전에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 10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아 두기, 영수증 모으기
- 11월 초: 미리보기 열리는 날 확인 → 예상 세액 계산, 남은 기간 카드 계획
- 1월: 간소화 자료와 미리보기 결과 맞춰 보기
세액이나 공제 여부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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