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는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고, 월급날에는 임금명세서도 줘야 해요. 둘 다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나 앱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지키면 되는지 사장님과 알바생 입장에서 차례로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의무 두 가지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사장님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해요. 이를 어기면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알바 대부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알바처럼 단시간으로 일하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함께 적어야 해요. "주 15시간"처럼 합계만 쓰지 말고, "월·수·금 18시~23시"처럼 요일마다 시간을 적는 게 좋아요.
2. 임금명세서 교부(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해요.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는 근로자 한 명 단위로 매겨져요.
앱·전자문서로 줘도 될까요?
줘도 돼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임금명세서도 종이나 전자문서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주면 돼요.
다만 고용노동부는 전자 근로계약도 두 사람의 의사가 실제로 합치돼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요. 사장님이 파일만 보내고 알바생은 읽기만 하는 방식이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알바생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거나 동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알바생에게도 꼭 보내야 해요.
사장님: 이렇게 준비하세요
-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관서 공지사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용, 5인 이상 사업장용,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양식이 바뀔 수 있으니 받을 때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 무료 임금명세서 도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1명분 명세서를 바로 만들 수 있고, 여러 명 명세서를 한꺼번에 만드는 PC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보관은 3년: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앱을 쓰다 해지할 때를 대비해 PDF 파일을 따로 백업해 두세요.
알바생: 이것만 챙기세요
- 첫 출근 전에 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은 파일은 휴대폰과 메일 등 두 곳 이상에 저장하세요.
- 시급, 요일별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 월급날마다 명세서를 받아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 공제 금액이 맞는지 맞춰 보세요.
- 계약서나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앱을 고를 때 볼 기준
특정 앱을 추천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서명 방식: 서명 이미지를 복사해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 인증을 거쳐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는지
- 양식 반영: 단시간 근로자용 필수 항목(요일별 근로시간 등)을 빠짐없이 넣을 수 있는지
- 명세서 항목: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모두 표시하는지
- 양쪽 보관: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PDF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해지한 뒤에도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 비용과 개인정보: 인원에 따라 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민번호·계좌 같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마무리
앱은 서류를 편하게 쓰고 보관하게 도와줄 뿐이에요. 계약서와 명세서 내용이 정확해야 효력이 있어요. 수습 기간, 각종 수당, 공제처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디지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