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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로 부가세 직접 신고하기: 2027년 1월 전에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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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하는 2026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7년 1월에 있어요. 신고 기간이 되면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까 자료는 지금부터 조금씩 챙겨 두는 게 좋아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신고하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 일반과세자: 7~12월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이날이 마감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월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까지였어요.)
  • 간이과세자: 1년치(1~12월) 실적을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지, 신고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 국세청이 소상공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는 해도 있어요. 이때도 연장되는 건 납부기한뿐이고 신고는 원래 기한까지 해야 해요.

지금부터 12월까지 미리 할 일

  1. 로그인 수단 확인: 공동·간편인증서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모여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쓸 수 있어요.
  3. 배달앱·온라인몰 매출 따로 정리: 결제대행(PG)이나 판매대행을 거친 카드 매출은 손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에 빠져 있어요. 각 플랫폼 정산 화면에서 기간별 매출을 따로 내려받아 두세요.
  4. 현금 매출 기록: 계좌이체나 간편결제로 받은 돈도 매출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까지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1단계: 신고도움서비스부터 보기

1월에 손택스나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도움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서 최근 2년 신고 상황,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신고서를 쓰기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2단계: 매출 자료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발급하고 전송한 다음 날부터 조회돼요.
  •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해요. 직불카드·현금IC카드 결제도 들어가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결제대행을 거친 매출은 빠져 있어요.
  • 현금영수증 매출: 따로 조회해서 합쳐 보세요.

3단계: 매입 자료 확인

  •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로 조회해요.
  • 사업용 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건마다 공제할지 말지 정해요. 개인적으로 쓴 것이나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공제로 넣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애매한 건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4단계: 신고서 작성과 제출

  1. 손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2. 신고서에는 조회된 금액이 '미리채움'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홈택스에 없는 자료, 예를 들어 플랫폼 매출이나 현금 매출은 직접 넣어야 해요.
  3. 손택스로 낼 수 있는 서식은 정해져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현금매출명세서 같은 기본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이 필요하면 PC 홈택스로 신고하라고 안내돼요.
  4. 제출한 다음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해요.

놓치면 생기는 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신고는 해야 해요. 이럴 땐 손택스의 무실적 신고로 간단히 끝낼 수 있어요.

헷갈리면 꼭 확인하세요

과세유형이 바뀌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면세 품목을 같이 팔거나, 공제 여부가 애매한 지출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흐름을 안내하는 거라서, 실제 신고는 그해 국세청 공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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