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다면 정부 지원 심리상담을 알아볼 만해요. 지난해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알려졌던 사업이 2026년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20일 사업 안내 지침을 냈어요.
올해도 운영하나요?
네, 운영해요.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이름이 바뀌면서 예산도 줄었어요. 지금은 10월 말이라 남은 기간이 짧아요. 지역에 따라 접수가 일찍 끝났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아직 접수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 1회 50분 이상, 상담사와 1:1 대면 상담
- 바우처는 생성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어요. 다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대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을 내야 해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공공기관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의뢰서
- 정신건강의학과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이 밖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 기준도 자세히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가까운 보건소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회 상담 가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상담사 8만 원, 2급 상담사 7만 원이에요. 이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본인이 내는데, 비율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져요.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회당) | 2급(회당) |
|---|---|---|---|
| 70% 이하 | 0% | 0원 | 0원 |
| 70% 초과~120% 이하 | 10% | 8,000원 | 7,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30% | 24,000원 | 21,000원 |
| 180% 초과 | 50% | 40,000원 | 35,000원 |
예를 들어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이고 1급 상담사를 고르면, 8회에 걸쳐 모두 19만 2천 원을 내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신청할 때 1급과 2급 중 하나를 고르는데, 부담금이 달라지니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만 19세 이상)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기
- 결제: 상담받은 날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부담금은 상담 기관에 직접 내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울은 다산콜센터 120
오늘 해 볼 일
-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아직 접수하는지 확인하기
- 의뢰서나 소견서를 어디서 받을지 정하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복지로에서 우리 동네 상담 기관과 1급·2급 부담금 비교해 보기
이 사업은 일상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버티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연락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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