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어요.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
- 시급: 10,700원(올해보다 380원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을 그대로 고시했어요.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1주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 주 40시간 근무: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을 받아요. 한 달 평균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 10,700원을 곱하면 2,236,300원이에요.
- 주 20시간 알바: 주휴 4시간이 붙어요. 1주에 24시간 × 10,700원 = 256,800원, 한 달로 치면 약 111만 5천 원이에요.
- 주 15시간 알바: 주휴 3시간, 1주에 18시간 × 10,700원 = 192,600원이에요.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시급 × 일한 시간만 계산해요.
위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실제 손에 받는 돈은 가입한 보험과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사장님이 확인할 것
1. 시급이 1만700원보다 낮은 직원이 있는지 보세요. 시급제·일급제 알바뿐 아니라 월급제 직원도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눠 봤을 때 10,700원보다 낮으면 올려야 해요.
2.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바꿔야 하는 경우
-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나 월급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바꿀 때
- 수습 기간 감액 조건을 새로 넣거나 바꿀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써서 근로자에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1월 첫 급여 전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3. 수습 감액은 조건을 꼼꼼히 보세요. 수습 기간이라고 언제나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이상 계약을 맺었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조건을 다 갖추면 시급의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4. 최저임금 안내문을 붙여 두세요. 사장님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해요.
알바생·직장인이 확인할 것
- 1월 급여 명세서에서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월 1일에 일한 시간부터 새 금액이 적용돼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 계약서에 올해 시급이 그대로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그래도 바뀐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 수습이라며 시급이 깎였다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내 경우가 맞는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식대·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수습 감액이 가능한지처럼 사정마다 달라지는 문제는 노무사 같은 전문가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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