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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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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은 장사나 아르바이트로 바빠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그냥 넘기신 분이 많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월)까지예요. 오늘(10월 24일) 기준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소득을 채워 주고 일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려고 지급해요. 직장인 월급 같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비슷한 제도예요.

그러니 아르바이트생은 물론이고, 매출이 적은 작은 가게 사장님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해져요.

  • 가구 유형: 혼자 사는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소득 요건: 지난해(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아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안내 화면에서 꼭 확인하세요. 내 상황을 넣어 보면 대상인지, 얼마쯤 받는지도 볼 수 있어요. 국세를 체납했다면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기한 후 신청, 이렇게 해요

  1. 기간: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2. 방법: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해요. 방법이 어려우면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에 물어보세요.
  3. 감액: 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아요. 5%가 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4.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지급해요. 10~11월에 신청하면 내년 초 이후에 받게 돼요.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번호가 틀려서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많아요.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넣으세요.

신청 뒤에 확인할 것

  • 홈택스에서 신청 현황(지급 예정, 검증 중, 반려 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가구원 정보나 소득 정보가 틀렸거나, 통장 명의가 다르거나, 두 번 신청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 지급 예정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올해 다른 신청 일정

  • 정기 신청분: 5월에 신청한 분들은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이른 8월 27일에 받았어요.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분):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을 받았고,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이때는 계산된 연간 금액의 35%를 먼저 줘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는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정리하면

5월에 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5%가 줄어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다만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요.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고객센터, 가까운 세무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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