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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 전, 사장님이 미리 모아 둘 매입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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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끝나 가면 사장님들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일이 있죠. 바로 1월 부가세 신고예요. 신고 기간에 몰아서 영수증을 찾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을 빠뜨리기 쉬워요. 연말까지 두 달쯤 남은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해 두면 시간도 줄고, 놓치는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 1월 신고는 하반기(7~12월) 거래가 대상이에요.
  • 간이과세자: 보통 1년 단위로 신고해서, 1월 신고 때 1~12월 거래 전체를 챙겨야 해요. 상반기 자료도 버리지 말고 같이 모아 두세요.

정확한 신고 기간과 대상은 해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매입 자료 체크리스트

1. 매입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가 있으면 따로 모아 두세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 거래처 이름, 금액, 날짜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카드 매입

  • 가게 비용을 결제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로 산 가게 물품은 카드 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세요.
  • 사업과 관계없는 결제(집 장보기, 가족 식사 등)는 미리 빼 두면 신고할 때 편해요.

3.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산 물건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용(개인 휴대폰 번호)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4. 계좌이체 거래

  • 이체로만 값을 치르고 증빙을 안 받은 거래가 있는지 통장 내역을 살펴보세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면 좋아요.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채소, 고기, 생선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올린 조치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올해 하반기 매입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자료를 챙겨 두세요.
  • 면세 식재료를 산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세요.
  • 마트 영수증 한 장에 가공식품, 술, 공산품이 섞여 있으면 면세 품목 금액만 따로 적어 두세요.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 매출 규모,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고 바뀌기도 해요. 내 가게에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세무사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공제가 안 될 수 있는 매입도 미리 표시해 두세요

모든 지출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거래처 접대에 쓴 비용,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헷갈리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바로 할 일

  1. 상자나 봉투를 하나 마련해 7월 이후(간이과세자는 1월 이후) 종이 영수증을 모으기
  2.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 확인하기
  3. 통장에서 증빙 없는 이체 거래 찾아 거래처에 발급 요청하기
  4. 음식점이라면 면세 식재료 영수증을 따로 묶어 두기

한 달에 한 번, 10분만 써도 1월에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세금 계산은 가게마다 사정이 다르니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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