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끝나 가면 사장님들 머릿속에 하나씩 떠오르는 일이 있죠. 바로 1월 부가세 신고예요. 신고 기간에 몰아서 영수증을 찾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을 빠뜨리기 쉬워요. 연말까지 두 달쯤 남은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해 두면 시간도 줄고, 놓치는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 1월 신고는 하반기(7~12월) 거래가 대상이에요.
- 간이과세자: 보통 1년 단위로 신고해서, 1월 신고 때 1~12월 거래 전체를 챙겨야 해요. 상반기 자료도 버리지 말고 같이 모아 두세요.
정확한 신고 기간과 대상은 해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매입 자료 체크리스트
1. 매입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가 있으면 따로 모아 두세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 거래처 이름, 금액, 날짜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카드 매입
- 가게 비용을 결제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 등록하지 않은 개인 카드로 산 가게 물품은 카드 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세요.
- 사업과 관계없는 결제(집 장보기, 가족 식사 등)는 미리 빼 두면 신고할 때 편해요.
3.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산 물건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용(개인 휴대폰 번호)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4. 계좌이체 거래
- 이체로만 값을 치르고 증빙을 안 받은 거래가 있는지 통장 내역을 살펴보세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면 좋아요.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채소, 고기, 생선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요.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올린 조치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됐어요. 올해 하반기 매입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자료를 챙겨 두세요.
- 면세 식재료를 산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세요.
- 마트 영수증 한 장에 가공식품, 술, 공산품이 섞여 있으면 면세 품목 금액만 따로 적어 두세요.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업종, 매출 규모,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고 바뀌기도 해요. 내 가게에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세무사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공제가 안 될 수 있는 매입도 미리 표시해 두세요
모든 지출이 공제되지는 않아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거래처 접대에 쓴 비용,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 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헷갈리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바로 할 일
- 상자나 봉투를 하나 마련해 7월 이후(간이과세자는 1월 이후) 종이 영수증을 모으기
-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 확인하기
- 통장에서 증빙 없는 이체 거래 찾아 거래처에 발급 요청하기
- 음식점이라면 면세 식재료 영수증을 따로 묶어 두기
한 달에 한 번, 10분만 써도 1월에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세금 계산은 가게마다 사정이 다르니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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