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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은 통장·보험금·카드 포인트, 공식 사이트에서 찾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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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급여 통장이나 만기가 지나 잊어버린 보험, 쓰지 않고 쌓아 둔 카드 포인트에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약 15조7천억 원이에요. 이 가운데 휴면금융자산만 따로 보면 1조6,833억 원이고, 휴면보험금(6,583억 원)이 가장 많고 휴면 예·적금(3,825억 원)이 뒤를 이어요.

조회는 모두 무료이고 본인인증만 하면 돼요. 아래 순서대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1단계: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출발하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누르면 예금, 보험, 증권, 카드 포인트처럼 자산 종류별 조회 사이트로 연결돼요.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면 편해요.

2단계: 통장 정리는 '어카운트인포'에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 증권사 등에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해지 조건을 갖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남은 돈을 다른 본인 계좌로 옮기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쓰지 않는 통장을 닫아 두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걱정도 줄어요.

3단계: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은 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져요. 이렇게 옮겨진 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하고 바로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지급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옮겨진 돈 가운데 한 건에 2천만 원 이하인 본인 명의 돈만 가능해요. 금액이 더 크면 방문해서 추가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아직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지지 않고 은행 등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해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나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4단계: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조회는 1년 내내 24시간 가능해요.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 가입한 공제·보험 상품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상품은 해당 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해요.
  • 만기 후 아직 찾지 않은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이자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이율을 확인한 뒤 찾을지 정하라는 게 당국의 안내예요. 반면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붙지 않으니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5단계: 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꾸기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보통 1포인트가 1원으로 바뀌어요.

다만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건 카드사마다 정한 '대표 포인트'뿐이에요. 특정 가맹점 전용 포인트는 빠질 수 있어서 조회 화면의 잔액과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꼭 조심할 점: 사칭 문자와 비슷한 사이트

  • '휴면예금 환급'이라며 링크를 보내는 문자나 전화는 누르지 말고, 포털에서 기관 이름을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세요.
  • 정부나 금융기관은 포인트를 넣어 준다며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 CVC 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숨은 보험금 찾기'와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나 앱이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 영업에 쓰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10분이면 끝나요

파인 → 어카운트인포 → 휴면예금 찾아줌 → 내보험찾아줌 → 카드 포인트 순서로 한 번씩만 조회해 보세요. 돌아가신 가족의 돈을 찾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큰 금액이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니 해당 금융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창구에 꼭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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