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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리기 전에: 남은 두 달 카드·현금 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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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연말정산 서류는 내년 1월에 내지만, 공제받을 돈은 12월 31일까지 쓴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남은 11~12월에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올해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남은 두 달 결제 순서 정하기예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올해(2026년 귀속) 서비스를 여는 날짜는 10월 중순까지도 국세청이 공식 발표하지 않았어요. 11월 초부터 홈택스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용 순서(지난해 기준)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공동·간편인증)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기
  3. 올해 소득·지출 불러오기
  4. 10~12월에 쓸 금액을 넣어 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 확인하기

다만 국세청도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라서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일부 카드사 자료가 빠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료는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모아서 보여 준다고 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부터 알아 두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이고,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2025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30% 공제를 받아요. 시설 안에서 산 식료품이나 운동용품은 빠져요

다만 카드로 쓴 돈을 전부 공제해 주지는 않아요. 총급여의 일정 비율(최저사용금액)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도 있어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연 300만 원, 넘으면 연 250만 원이에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이렇게 나눠 써 보세요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에서 지금까지 쓴 금액을 확인한 뒤 내 상황에 맞춰 골라 보세요.

1. 아직 최저사용금액을 못 넘겼다면 그 금액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안 돼요. 신용카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챙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2. 최저사용금액을 이미 넘겼다면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바꾸는 걸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낼 때는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3.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더 써도 기본 공제는 늘지 않아요. 카드 혜택이 좋은 수단을 쓰고, 대중교통·전통시장처럼 별도 한도가 있는 항목만 따로 챙기면 돼요.

4. 맞벌이라면 부부 각자의 총급여와 사용액을 놓고 누구 카드로 쓸지 정해 보세요.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면 비교하기 쉬워요.

올해 달라진 점, 확인된 것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연장됐어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함께 들어갔어요. 정확한 한도는 미리보기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 40% 폐지는 아직 정부안: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우대공제율(40%)을 없애는 안이 들어 있어요. 올해 쓴 금액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11월 초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사용액 확인하기
  • 최저사용금액을 넘겼는지, 공제 한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보기
  • 남은 기간 결제 수단 정하기(체크카드·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 헬스장·수영장, 대중교통 결제 내역 따로 챙기기

공제 요건이나 한도는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요.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회사 담당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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