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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둬야 할까? 산업안전보건 규칙 '의자 비치'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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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산대, 빵집 진열대, 마트 계산대처럼 종일 서서 일하는 곳이 많아요. 손님이 없을 때 직원이 잠깐 앉아도 될지, 가게에 의자를 둬야 하는지 고민해 본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법령에 정해 둔 기준이 있어서 쉽게 정리해 봤어요.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는 휴게시설 등을 다루는 장에 들어 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 누가 대상인가: 계속 서서 일하는 근로자
  • 언제인가: 일하는 중에 가끔 앉을 수 있는 틈이 있을 때

서서 일하는 직원을 하루 종일 앉혀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님이 없는 시간처럼 쉴 틈이 생겼을 때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마련해 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요

고용노동부는 2008년에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놓았어요. 오래 서서 일하면 다리가 피로해지고 붓거나 아플 수 있고, 하지정맥류나 요통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배경이었어요.

2018년에는 백화점, 면세점처럼 서서 일하는 곳에서 발 질환이 생긴다는 문제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의자 비치와 휴게시설 설치를 담은 판매직 건강보호 대책을 다시 시행했어요.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이 조항을 묻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며 사업장에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당부하는 안내를 냈어요.

그런데 조항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요.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점 같은 곳에는 의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조항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점

"직원이 앉아 있으면 손님 보기에 불친절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클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인식 때문에 의자를 두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도 다음처럼 해 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규칙을 정해 두기: '손님이 없을 땐 앉아도 된다'처럼 언제 앉아도 되는지 미리 알려 주세요. 직원이 눈치를 덜 봐요.
  • 자리를 고르기: 계산대 뒤나 작업대 옆처럼 바로 일어나 응대할 수 있는 곳에 두세요.
  • 높이를 맞추기: 높은 작업대 앞이라면 높이를 조절하거나 기대어 쉴 수 있는 의자를 고려해 보세요.

다리가 덜 피곤한 직원이 오래,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해요.

아르바이트생·직원 입장에서 알아 둘 점

  • 계속 서서 일하는데 잠깐 쉴 틈이 있다면 의자를 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 요청이에요.
  •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법 조항을 들이밀기보다 "손님 없을 때만 잠깐 앉아도 될까요?"처럼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 지침 때문에 점주가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점주와 함께 본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다리 저림, 부기, 발바닥 통증이 계속되면 참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보세요.

우리 가게도 해당될까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업종, 근무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가게나 내 일터가 해당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 공식 창구에 물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의 산업안전 담당 부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 확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식 기관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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