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 두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런데 "이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 궁금하셨던 사장님이 많을 거예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과 관련된 '공연권료'의 기본을 정리했어요.
공연권료가 뭔가요?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에서 상업용 음반·음원을 트는 건 원래 저작권 행사가 제한돼 있어요. 다만 법령(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에서는 예외로 권리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공연권료는 두 가지로 이뤄져요.
- 공연사용료: 작사·작곡가 같은 저작권자에게 가는 돈
- 공연보상금: 가수·연주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가는 돈
어떤 가게가 대상인가요?
예전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만 적용됐어요. 그러다 2018년 8월 23일부터 대상이 넓어져 아래 업종이 추가됐어요.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주스 전문점, 찻집 등 포함)
-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소주방, 막걸리집, 와인바 등)
-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은 제외)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를 보면 치킨전문점은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음식점이라도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려요. 그래서 간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면적 기준: 50㎡(약 15평) 미만은 면제
대상 업종이어도 영업장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이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요. 전통시장도 빠져요. 제도가 도입될 때 국내 음료·주점업의 약 40%가 이 면제에 해당한다고 안내됐어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업종과 면적에 따라 달라요. 제도 도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기준은 이랬어요.
- 음료점·주점: 월 4,000원
2만 원 수준(예: 50100㎡ 커피전문점은 월 4,000원) - 체력단련장: 월 1만 1,400원
5만 9,600원 수준(예: 100200㎡ 헬스장은 월 1만 1,400원)
금액은 징수 규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낼 금액은 꼭 아래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내 가게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영업신고증 꺼내 보기: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헬스장이면 체육시설업 신고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 면적 확인하기: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지 봐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안내 이용하기: 위원회 누리집에서 업종을 하나씩 고르면서 대상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어요.
- 헷갈리면 직접 문의하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공연 라이선스 담당)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업종과 면적을 알려 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내는 방법은?
원래는 권리자 단체마다 따로 계약하고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어요.
- 통합 이용계약: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여러 권리자 단체와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어요(2019년 4월부터 운영).
- 통합징수: 매장 음악 서비스를 쓰면 그 서비스 사업자에게, 쓰지 않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매장 음악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이용료에 공연권료가 포함됐는지 약관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프랜차이즈라면 본사가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사에도 물어보세요.
한 줄 정리
카페·호프집·헬스장 등 정해진 업종이면서 면적이 50㎡ 이상이면 공연권료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업종 분류와 면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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