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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9개월, 쓰기만 하는 사장님은 뭐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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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메뉴판 문구를 다듬고 SNS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사장님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AI 기본법 때문에 나도 무언가 표시해야 하나?" 하는 질문도 늘었어요. 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된 지금, 생활과 관련된 부분만 쉽게 정리해 볼게요.

AI 기본법, 언제부터 무엇이 생겼나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에 함께 시행됐어요.

생활과 가장 가까운 내용은 '투명성' 의무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 미리 알리기: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바탕으로 한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해요.
  •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가상 결과물 알리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이미지·영상(이른바 딥페이크)은 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해요.

핵심은 '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예요

이 의무는 **AI를 개발하거나,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겨요. AI를 업무 도구로 쓰기만 하는 이용자는 지금 법에서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돼요. 시행령도 내부 업무 목적으로만 쓰는 경우는 투명성 의무에서 빼 두었어요.

다만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외부 AI를 가져와서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대체로 상관없는 경우

  • 직원들이 보고서 초안, 회의록 요약, 자료 정리에 AI를 쓰는 경우
  • 사장님이 AI로 메뉴 설명이나 공지 문구 초안을 쓰는 경우
  •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게 홍보물에 쓰는 경우

마지막 경우를 두고 법무법인 세종은 영화에 AI로 만든 CG를 넣은 제작자를 예로 들어, 결과물을 자기 콘텐츠에 활용만 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실제 음식이나 매장과 다른 AI 이미지로 손님이 오해할 수 있다면, AI 기본법과는 별개로 광고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예요"라고 스스로 적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도 있으니 소식을 지켜보세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게 홈페이지나 메신저에 AI 상담 챗봇을 달아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 손님에게 AI로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어 주는 등 AI 결과물 자체를 서비스로 파는 경우
  • 직원 채용처럼 사람에 대한 중요한 판단에 AI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계약서나 약관에 적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과태료는 언제부터인가요

정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와 과태료를 미뤄 두었어요. 하지만 의무 자체는 1월 22일부터 이미 생겼다는 점이 중요해요. 미리 알리기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상한은 3천만 원이에요. 결과물 표시 의무는 바로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리돼 있어요.

오늘 해 볼 체크리스트

  1. 우리 가게 AI 사용이 '내부 업무용'인지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나눠 보기
  2. 손님 응대 챗봇이 있다면 화면이나 약관에 "AI가 답변합니다" 같은 안내 넣기
  3. AI 홍보 이미지에는 스스로 'AI 생성' 표시하기
  4.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AI 사용 규정을 먼저 확인하기

사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공식 기관의 안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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