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도구 · 사장님
임금명세서 만들기
5인 미만 사업장도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작성하고,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일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지급 총액
- 0원
- 공제 총액
- 0원
- 실지급액
- 0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그 시간 수 포함)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종이로 주지 않고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새로 쓰기 번거롭다면
일톤은 출퇴근 기록에서 바로 임금명세서를 만들고 직원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남기는 무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