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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나 받을 때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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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적어야 하는 항목
함께 확인하면 좋은 항목
알아 두면 좋은 것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칙(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다시 써서 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있는 경우·단시간·연소근로자 등)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그대로 급여까지
일톤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급·근무시간을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에 그대로 이어 쓰는 무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