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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실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242,920원
- 국민연금
- 118,750원
- 건강보험
- 89,870원
- 장기요양보험
- 11,800원
- 고용보험
- 22,500원
4대보험 공제 후 2,257,080원 (소득세 별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실제로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고지됩니다. 이 계산은 그 달 급여를 기준으로 한 예상액이며, 공단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기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분.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냅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급여에서 빼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절반씩 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고용보험은 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가입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일톤은 직원별로 적용할 보험을 정해 두면 매달 임금명세서에 근로자 부담분을 자동으로 넣는 기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